이준형 과장(신한바이오켐 연구개발팀)

 

월간 M사는 2014년 3월호에 ‘허술한 방역관리와 동물 복지의 부재가 AI 피해 키웠다’란 내용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문제를 비교적 폭 넓게 다룬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소독제에 대한 내용에는 문제가 많아 보인다. 현재 동물용 방역에 사용되는 소독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서 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수년 전 FMD파동을 겪은 뒤, 검역본부는 해외의 유수 인증기관에서 효력을 인증 받았더라도 특정 병원체에 효과가 있다는 표기를 하려면 국내에서 효력시험을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개의 병원체당 수천만 원의 실험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검역본부의 지침에 따라 소독약을 제조 및 수입하는 업체들은 수년간 모두 효력실험을 완료한 상태이다. 특히 FMD바이러스인 경우 방역문제로 국내에서는 실험이 불가능하여 영국 등에서 효력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부의 지침에 따라 소독약은 유기물이 없거나 있는 환경에서도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희석비율로 효력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실험결과를 통해 특정 병원체 제거에 효과가 있는 희석비율을 소독약 허가서에 기록하고 있다.
업체는 허가된 희석비율을 반드시 허가된 대로 표기해야 한다. 소독약은 사용되는 주원료에 따라 크게 4~5 종류로 구분하며 주원료에 따라 사용방법이나 용도가 결정된다.
하지만 해당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 검역본부의 허가를 받은 제품들을 보면 한국의 협회나 영국기관에서 실험하여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동물용 소독제 판매의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기인된 것이다. 또한 특정 제품을 대체제로 제시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아닌 식약처의 화장품 심사과에서 딱딱한 표면의 살균에 사용되도록 품목허가를 받은 4급 암모늄 제제와 계면활성제가 혼합된 제품이다.
게다가 축산방역의 전문가가 아닌 해당 제품 판매회사 이사의 의견을 빌어 기사 전반에 대해 인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방역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정작 해당 산업의 전문가가 아닌 대체제로 소개한 판매처 이사의 의견을 기사 전반적으로 인용한다는 점에서 정말로 아이러니 할 수밖에 없다. 익히 알다시피 페놀은 매우 효과적인 소독제 원료이며, 전 세계적으로 사용한다. 어떻게 어떤 비율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고 독이 되기도 한다. 소독약은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므로 높은 페놀의 함유량은 더 높은 희석비율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자의 발상이라 생각된다. 우습게도 바이오펜은 대체제로 소개한 제품처럼 미국 EPA에서 승인 받은 제품이며, 국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도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사전 확인도 없이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기사 내용에 이니셜도 아닌 실명까지 운운한 점과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살균소독제가 동물 방역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기자의 섣부른 판단으로 잘못된 사실이 전달될 수 있는 한 사례인 듯하다. 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기준은 명백히 다르다. 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린다.